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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연금법 정리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된다. 이번 연금개혁은 보험료율 조정, 소득대체율 변경,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33년에는 13%까지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기존에는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대체율 상향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일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금개혁 이후 기금 소진 시점 변화
연금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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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기금수익률: 4.5%
기금 소진 예상 시점: 20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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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이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기금수익률: 5.5%
기금 소진 예상 시점: 2071년
개정안 적용 시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보다 약 1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4.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개정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문화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5. 군복무 크레딧 확대
군복무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확대된다.
- 기존: 6개월 인정
- 개정 후: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 기간 인정
군 복무로 인한 연금 가입 공백을 보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6.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 제도도 확대 적용된다.
- 첫째아부터 12개월씩 가입 기간 추가 산입
- 기존 상한 규정 폐지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일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혜택이 증가한다.
7.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으로 납부가 어려웠던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 유지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리
2026년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 인상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향후 보험료 부담과 연금 수령 구조 변화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